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소 제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일반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입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출처: 상법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47조 제2항) .
출처: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위 상법 제64조 단서에서는 법령에 5년의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출처: 민법
위 규정에 따라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중 흔하게 접하게 되는 사안은,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입니다.
즉,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무인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여금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 대부업체가 대여한 경우 상사시효에 해당하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신용카드대금채권인데, 신용카드사는 추심하기 어려운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헐값으로 매도하고, 이를 양수한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신용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한 가지 예로, 위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채무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위 대부업체가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 채무자는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도과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
참고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10년의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그 무렵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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