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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명도소송] 청구취지 기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by 글마당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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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취지 기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가령,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 타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소송의 소장에는 원고가 희망하는 '재판의 결론'인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기재한 후 청구취지를 (법적) 근거 있게 설명하는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청구취지 1항을 보면,

우선 건물등기부를 보고 별도의 별지로 건물 기재를 합니다. 청구취지에 기재하기에는 난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별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1. 가항처럼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1. 나항처럼 명도시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월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통상 임대차계약상 임료상당액이지만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2항을 보면,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소장에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청구를 청구취지에 기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당연히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절차가 끝난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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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3항을 보면,

이 역시 명도청구나 금전청구 등에 대부분 들어가는 기재례인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려는 피고는 원고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일정 금액의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참고로 원고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명도소송에서 집행정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사건은 건물 소유자가 불법점유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상 명도소송에서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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