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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으면 수 개월이지만 길면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전자소송 '양식모음'에도 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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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파일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 작성한 것입니다.
빨간색 부분만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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