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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또한 항소이유서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한 기한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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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형사 항소장 서식입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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