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3심제입니다. 쌍방이 불복하지 않는다면 하급심에서 사건이 종결되겠지만, 상고심까지 불복이 가능합니다.
2심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상고장 제출 후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만 판단받을 수 있고, 제출기한 후에는 직권조사사항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고이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간 안에 진술한 상고이유를 보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판례에 반한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판례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후 상대방인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는데,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사건이 심리불속행 사유이고 심리를 할 사건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 많은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당사자는 왜 심리불속행 사유인지, 왜 패소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3개월의 기간을 심리불속행 없이 무사히 넘기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경우 상고기각,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는 경우 파기환송(예외적 자판)을 합니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받은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기속되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합니다.
상고심 사건은 상고이유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라는 난관을 넘기가 힘들고, 원심판결에 명확한 잘못이 없는 이상 인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상고심,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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