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반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소제기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합니다.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합니다.
민사소송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관련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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