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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by 글마당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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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간략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사건을 조기종결하고 집행하기를 원하거나, 혹시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은 수령시부터 2주이내인데,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송달이 잘못된 경우에는 추완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건은 송달은 정상적으로 된 경우입니다.

(추완이의신청 사유임에도 아래에서 살펴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안됨)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안인데, 이의신청을 못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시 유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살아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이고, 다만 담보로 일정액의 금원(대부분 문제되는 채권의 금액만큼)을 법원에 맡겨(공탁) 두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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