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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준비서면

by 글마당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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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은 원고의 (민사)소장 접수, 피고의 답변서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서면의 경우 준비서면이라는 표제하에 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 항소심(2심)의 경우에도 항소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 피항소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준비서면의 표제도 가능) 제출 이후의 서면의 경우 민사소송 1심과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의 표제하에 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준비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실무상 준비서면의 내용을 요약하여 변론을 하기도 하고, 간단히 준비서면을 진술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서증(증거)을 첨부할 수 있고,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 등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 피고 쌍방이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을 이룹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참고서면이라는 표제하에 기존 주장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법률적 사항을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로서 항변사항을 추가하려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술변론주의 원칙상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재판부의 지휘(요청)하에 준비서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또는 핵심적인 사항을 변론하거나 준비서면 기재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준비서면 제출 후 민사소송 변론기일(재판) 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정정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변론기일에 구두(말)로 제출된 준비서면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추후의 변론기일에 정정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함)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겠다고 진술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간과하여 자백이 성립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준비서면의 검토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어떠한 순서로 기재하는지에 대하여 법이 명시한 바는 없지만, 실무상 서류의 표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가를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다음에 제출처인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서류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뿐만 아니라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답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 모든 서면은 법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고 싶은 말을 전부 기재하였더라도 이를 읽는 법관이 이해할 수 없다면, 전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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