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 파기 법률적 쟁점[법률상담 사례]
계약금 송금으로 매매계약성립?
통상 매물의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마련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구두약정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은 가능합니다.
계약금 송금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 상환이 있어야 합니다. 배액 상환이 없다면, 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가?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계약금의 배액 상환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뿐), 나아가 매도인이 배액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에 처분한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에 처분한 것으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배액 상환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배액의 상환이 있을 때까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 (0) | 2023.04.15 |
---|---|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 (0) | 2023.04.14 |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나 (0) | 2023.04.12 |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데 내용증명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0) | 2023.04.10 |
카카오톡과 명예훼손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