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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나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간주 등 일정한 효과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선고기일 출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은 선고되고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불복기간도 판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출석의 실익은 단지 결과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다 정도입니다.
선고 후 잠시 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인용, 일부인용, 기각 여부를 알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대부분 늦은 오후나 익일 정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형사소송의 경우 출석이 요구되고 불복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하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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