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할까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로써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소송사기, 즉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요구됩니다.
끝.
728x90
반응형
'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에 소송서류 우편접수하는 법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0) | 2023.04.26 |
---|---|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 (0) | 2023.04.15 |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나 (0) | 2023.04.12 |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데 내용증명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0) | 2023.04.10 |
[법률상담] 매도인의 계약파기의 경우는?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