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신자가 이러이러한 사실로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세부를 출력하여 갑니다.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발신용, 한 부는 발신자 보관용입니다.
그런데 차용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결론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에 법상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참작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에게 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데, 변호사 도장값이 얼마냐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도장이 들어가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받고 '소송 진행을 준비 중' 또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긴 사실'이라는 사실을 추측 또는 예단?할 뿐, 변호사의 도장만으로 무언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는 정도의 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발송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만료 전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2~6개월 사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놓으면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도달되어야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제대로 도달되었는지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내용증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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