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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든 개인법률사무실이든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은 괜찮을까요.
사무장들의 업무는 서면작성을 주로 하는 사람, 사건수임을 주로 하는 사람 등 나누기에 따라서는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되는 사무장은 사건수임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일종의 알선료를 취하는게 주 목적이기에 온갖 좋은 말로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해 옵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통상 변호사가 지고, 법률지식은 온갖 카더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입장에서는 사무장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에 더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선료는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사무장 없이 돌아가는 변호사사무실을 보기 힘들 정도로, 실상은 매우 많습니다.
법률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건상담신청부터 변호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상담시 사무장이 옆에 앉아있거나 변호사와의 연락이 어렵다면 본인의 사건에 사무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하여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는 길이 널리 열려 있으니 사무장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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