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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공정증서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by 글마당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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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실익은,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해당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1]"......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장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시사항

[2]"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전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액이나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 또는 도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런데, 당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이 있어서 이를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즉 공정증서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위 공정증서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정증서의 실익은 집행력이 있다는데 있으므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채권자가 집행에 나아가기 전에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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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이의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공정증서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시 현금공탁이라는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현금공탁의 액수는 공정증서상 금액에 상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투어지고 있는 금액이 너무 큰 경우 집행정지신청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목적은 집행력을 배제시키는데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자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령, 채권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기업인 경우 추후 추심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느 정도 담보되므로 집행정지신청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도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자력이 담보되지 않는 개인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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