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 법인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법인이 원고이거나 피고인 경우,
첨부서류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를 첨부하는 의미는 법인등기부에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가 나오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https://blog.kakaocdn.net/dn/ctcLO1/btr0RPKUoDd/36nTLBfQSFVk7KyBeu6lm1/img.png)
참고로 부동산등기부도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는 위 그림에서 '법인등기'란에서 '발급하기' 클릭
※ 법인등기부는 열람용이 아닌 '발급하기'란에서 제출용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d0666/btr06W3pkyP/PgRRIKrg6ZaGFPkSKpDrik/img.png)
저는 삼성전자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를 정확하게 모르므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 선택
-상호로 '삼성전자' 입력 후 검색하면,
위와 같이 삼성전자가 검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본점'의 '선택'을 클릭하면
![](https://blog.kakaocdn.net/dn/waBFa/btr1bkJEBOI/ee5aJrmTtFl9okxkLjPnvk/img.png)
기본 체크되어 있는 '전부', '유효부분만 발급'으로 충분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다음 화면으로.
![](https://blog.kakaocdn.net/dn/o0Yku/btr0NN7F0nE/bsAYCKZ5XaVkmfJvhMiOK0/img.png)
어차피 주소지, 대표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을 체크할 필요는 없고,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https://blog.kakaocdn.net/dn/SIr8h/btr07zAmqH9/zyvGwfnXFVhFHz49PRodtk/img.png)
주민번호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미공개'로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wA1qb/btr0ObAKAAd/XkkETNjBxfihdN7eC7kb01/img.png)
발급항목 최종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DKwSs/btr0KHzXDDM/MkV3KZNgRilZYm5g0H99x0/img.png)
최종 결제를 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결제시 휴대폰 결제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상 법인등기부 발급받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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