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보다 입증활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고,
소송의 승패는 입증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큽니다.
개인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상대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증거 유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증활동 중 하나가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가령, 서초구청, 보험사 등에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IiRUE/btr2FfOylgM/yxjmU5SIsMZo61xczgxK80/img.jpg)
예시
신고된 인감도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주민센터에 1) 인감도장이 언제 등록되었고, 2) 그 이후에 인감도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됨.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사실조회회신이 오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 미리 사실조회 대상 기관에 연락을 하여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신내용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기 위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기관에 확인해 보니, 사실조회신청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러한 경우 사실조회회신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내용이 무슨 어떠한 의미인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으며,
회신 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을 적시하여
재차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원하는 내용을 들었더라도,
이를 소송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다시하여야 합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 소송] 14. 보정명령 나왔을 때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보정하기 (0) | 2023.03.23 |
---|---|
[나홀로소송] 13. 준비서면 작성은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0) | 2023.03.14 |
[나홀로소송] 11. 통장가압류 신청서 작성편[은행예금채권가압류] (1) | 2023.02.27 |
[나홀로소송] 10. 법인등기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기 (0) | 2023.02.27 |
[나홀로소송]2.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