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인지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로그인 후 첫 화면에 있는 우측 상단의 "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pmS4/btr5rgrppFr/ttrfTok8iUPY9fm7xR2CGK/img.jpg)
그러면 나의사건목록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VgdWt/btr5D25AcsX/fMkBdysuh6posVMiK61eE0/img.jpg)
여기서 보정하고자 하는 사건의 우측의 "이동"을 누른 후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SkKQ6/btr5DT8FRl4/n31lcnix1E6M1NwjuL24q0/img.jpg)
그러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계좌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에 납부를 하였을 때, 확인은 아래와 같이 접속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lxW4/btr5Bnilzs6/FnC6dUeVzhmoQkwUFWaJiK/img.jpg)
화면 상단 파란 바에서 "나의전자소송" 클릭 후 "가상계좌내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상태"가 "납부"이면 납부된 것이며,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vdjWU/btr5AXK2nct/kkhewMQuUbFvGNREWEPlx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wTH2j/btr5zRj0wT0/kCLmkhMYybgTQDd3txvDkk/img.png)
출력버튼을 누르고, PDF나 종이로 출력합니다.
저는 납부확인서를 PDF로 출력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지대) 보정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어차피 전자전수를 하려면 PDF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납부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든 보정서로든 알려야 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SuaUx/btr5Bno7X0L/x41A41vtkq7PVes4Eai4A0/img.jpg)
아까와 같이 나의사건목록에서 가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하여 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HMcs/btr5rgrppFQ/tsauxk4SpKBKdBZE4KJZ5k/img.png)
위 화면에서 "보정서"를 클릭하여,
"보정서"와 위에서 출력한 "납부확인서"를 업로드하면 끝이 납니다.
보정서는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GZUi7/btr5DT1Uohn/M60f0Zku3RfhFX4gCDWKq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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