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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13. 준비서면 작성은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by 글마당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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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떤 서면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준비서면 은 민사소송에서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서면의 제목은 첫 서면만 신경쓰면 그 다음의 서면은 대부분 준비서면입니다.

즉, 원고는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으로 제출할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도 처음으로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양식은 아래 첨부와 같습니다.


준비서면 샘플.hwp
0.01MB


준비서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 '준비서면'
● 사건과 당사자의 기재
● 본문
● 첨부할 입증방법 등 기재
● 작성날짜, 서명날인

이러한 준비서면은 새로 주장할 사항 또는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민시소송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장책임은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청구한다는 법적 근거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증도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증의 경우 준비서면 본문에 삽입하는 것으로는 제출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2010다5694 판결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상 준비서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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