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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민사소송이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주소를 쓰는 방법일 수 있는데,
가령,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검색하여 알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수신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우)05856”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편봉투 안에 있는 서류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서류의 제출인을 녕시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장 등의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고소장 우편접수시 주소기재는 위와 동일하게 경찰서 주소를 쓰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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