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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준비서면

by 글마당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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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비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는 원, 피고 쌍방이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을 이룬다.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특히 변론주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형태이다. 소장은 물론 청구의 변경 신청서, 중간확인의 소장, 반소장, 상소장, 부대상소장, 상고이유서 등에도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이들 서면이 준비서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 사법연수원 발간 2011년 민사실무1

 

쉽게 이야기하면, 준비서면은 재판에서 할 변론의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의 제출횟수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때나 기존 주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수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면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 방대하거나 제출횟수가 잦은 경우 재판부에서 사건의 내용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서증(증거)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갑 제1호증부터 순차적으로 순번을 매겨 제출하고, 피고는 을 제1호증부터 순차적으로 순번을 매겨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 출석시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해당 준비서면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후 불출석시 제출된 준비서면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서면의 필요한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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