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상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사시효는 5년이며, 그 밖에 동산 물품대금채권은 3년인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초일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자동열람이 된 경우 초일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급적 마지막 날에 서면을 접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통상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데, 항소이유서는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에서 명시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합니다.
보정명령시 수령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야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인데, 상고이유서는 법원에서 송달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 후 20일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피상고인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준수해야 할 기한,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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