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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습니다. 2심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석명준비명령이 나왔는데 오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항소장 접수시 항소이유를 함께 기재해도 되지만,
보통은 2주라는 불복기간 안에 항소이유를 검토하기 촉박하므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장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법원은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석명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기한을 못 지킨 경우 간혹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재판부가 있으므로,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석명준비명령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참고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인데,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고가 기각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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