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는 크게 물증과 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증은 증인의 증언이 대표적인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사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의 입장에서도 출석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V2w0/btse9eQPTMH/45oMxF9jbHZWVQD9pcRapK/img.jpg)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실확인서의 진술자는 법원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가치가 낮습니다.
처분문서 등 계약서에 비하여 증인의 증언 자체도 그 가치가 매우 낮은데, 하물며 선서 없이 한 사실확인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보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사실확인서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에 있어서 법정된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확인서라는 표제 하에 진술인이 진술사항을 기재한 후 작성날짜, 서명 또는 날임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촘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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