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블로그 등에 법적인 설명이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나홀로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간단한 사건의 경우 나홀로사건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령, 금전청구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관할법원에 현실적으로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잘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지 관할법원을 온라인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판(변론기일)이 열릴 때는 실제 관할법원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할법원찾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소장 송달이 안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는데,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의 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시키면 됩니다. 다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확보 후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의 기간이 도과하면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시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의 답변서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만간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1회 변론기일 전까지 원고나 피고는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면의 제목은 '준비서면'입니다.
원고 피고가 차례대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회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원고나 피고가 주장, 입증을 다 마치면 변론종결 절차를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나 피고가 주장, 입증을 마치기까지 2~3회의 변론기일 또는 그 이상의 변론기일(재판)을 거칠 수 있는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주장, 입증을 마쳐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서증)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종결 이후 제출되는 증거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주장, 입증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원고나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주고,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즉,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므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절차(1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세
3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많음변의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내용증명 서비스를 1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
kmong.com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소송] 19.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답변서 접수하기. (0) | 2023.06.01 |
---|---|
[나홀로소송] 18. 민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기. (0) | 2023.05.30 |
[나홀로소송] 16. 돈 떼인 경우 대여금소송, 사기죄 형사고소 (0) | 2023.05.17 |
[나홀로소송]15. 민사소송 사실확인서 작성하기. (0) | 2023.05.12 |
[나홀로 소송] 14. 보정명령 나왔을 때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보정하기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