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https://blog.kakaocdn.net/dn/berJys/btsgiB5mFj8/OLS782TnqpqvKtMlZi1kK1/img.jpg)
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는 방법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돌려 받는 방법
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고소의 원래적인 목표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추심을 위한 민사소송과는 구별됩니다.
1. 대여금 민사소송
민사소장 작성 후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진행이 보편화 되었으므로 방문하여 접수할 필요없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 때, 즉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원고 피고 인적사항을 기재 한 후
관할법원 선택
청구취지작성
청구원인작성
으로 소장 작성은 끝이 납니다.
관할법원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의 목적을 쓰는 곳인데
가령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연12%는 소촉법상 당연히 붙는 이자입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법적근거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기재한 후 대여금이므로 지급을 구한다고 작성하면 족합니다.
증거를 첨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거는 이체내역,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으로 갈음합니다.
2. 형사고소
돈을 못받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돈을 못받는 모든 경우가 사기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요구되므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가령, 돈의 용도가 도박자금이면서 전세자금 마련인 것처럼 속이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들어 올 것이 있다며 돈을 빌린 경우 등입니다.
고소장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건의 경위와 사기죄로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를 첨부할 수 있는데,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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