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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18. 민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기.

by 글마당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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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나홀로 소송의 비중이 높은 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사건의 소장을 받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인지 소장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에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면 본인이 받은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등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면 법원 사건조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당사자 명 등을 입력하면 민사소송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진행상황에 이행권고결정이 있다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주 이내에 발송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착오로 일반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투는 과정이 번거롭게 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시 원고 주장 금원 상당의 담보제공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한 서류가 소장(부본)인지 이행권고결정문인지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인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는 아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전자소송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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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 접수하기



전자소송 로그인한 경우의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네모박스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여러종류의 소송서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입력 후 전자소송 등록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나. 이의신청서 방문접수, 우편접수하기

이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화면에서


우측의 네모박스 "바로가기">"부가기능">"양식모음"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사건번호, 원고, 피고 입력.

- 이행권고결정문 송달받은 날짜입력

- 재판부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같은 것 두 부 (한 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작성한 후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우편인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하고, 발송 후 다음날 나의사건검색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아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파일 첨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1MB




이상 민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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