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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20. 강제집행시 집행문부여신청, 송달, 확정증명원

by 글마당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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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압류,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예 예금채권압류, 추심)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에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 양식(출처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양식모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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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취지 기재례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판결정본과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은 모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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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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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지급명령의 경우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결정에 동시이행 등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조건성취를 입증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문 부여가 거절된 경우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2011다93087 판결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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