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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소송기록의 접수, 송달, 열람이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재판도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법원의 법정에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열람한 소송기록을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첫 화면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Oyp7a/btsiOg5CnAH/IzDDX88LRDymbBrUAqzUk0/img.png)
우측 상단의 "나의소송"에서 "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c2vf/btsiOivAeLP/rOiUS9NPJ5xRQoycCXLIFk/img.png)
"진행중사건" 박스 안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LyY8o/btsiNwASRH8/xyCmNpSJ3KOtqvA8KrEGEk/img.png)
위와 같이 진행중사건 목록이 나옵니다.
보통은 한두 사건 정도 나올 것입니다.
"메뉴"란의 "이동"을 클릭하여 "사건기록열람"을 선택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NmtJ/btsiNvhFJov/hSdhPvCFptAVz8Zpfx8nz0/img.png)
이곳에서 기록을 볼 수 있고,
소송기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상단의 "기록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RlNNM/btsiO4RhHrw/yNm5eRatoTkKzoNSC6vxtk/img.png)
다운로드 받을 소송기록에 체크합니다.
한 개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병합"을 체크하면 됩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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