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전청구, 명도소송 등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문구를 넣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bdL6O/btsizdIDDyk/29ulUYi9smi14YYspqMspK/img.jpg)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세
3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많음변의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내용증명 서비스를 1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
kmong.com
이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로서는 항소장을 접수하는 외에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상 원고의 강제집행이 언제 있을지 모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에 앞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고 하여 다른 내용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내용,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기재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보통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되고, 담보금은 1심 원고 승소 금액 상당입니다.
담보는 현금제공이 보통이고, 보험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지급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여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소심 피고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이고, 재차 상고심으로의 불복의 경우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고심 집행정지의 경우 무담보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심 집행정지시 담보제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항소심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식은 아래 참조.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소송] 23. 민사소송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하는 방법 (0) | 2023.06.08 |
---|---|
[나홀로소송] 22. 전자소송 소송기록 열람, 다운로드 받기. (0) | 2023.06.06 |
[나홀로소송] 20. 강제집행시 집행문부여신청, 송달, 확정증명원 (0) | 2023.06.03 |
[나홀로소송] 19.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답변서 접수하기. (0) | 2023.06.01 |
[나홀로소송] 18. 민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기. (0)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