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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23. 민사소송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하는 방법

by 글마당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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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물증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만약 증인신청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사건에 대한 증거(물증)이 부족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청은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신청서 제출 전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A라는 사람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간략히 말한 후 당해 변론기일에 증인채택결정을 받아 추후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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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환증인인지, 대동증인인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대동증인은 당사자가 증인을 대동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소환증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증인신청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주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합니다.

주신문사항은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하여 상대방이 검토하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반대신문사항은 주신문사항과 달리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대신문사항은 주신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주신문을 원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는 자신도 함께 같은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의 선서 후,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순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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