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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24.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기.

by 글마당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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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이나

채무자의 은행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효용성은 당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의 경우,

신규대출, 신용카드사용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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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서류명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검색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검색하여도 검색이 됩니다.

검색 후 해당 서류를 클릭합니다.


사건기본정보의 입력부터 시작됩니다.

불이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의 사건번호와 집행권원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관련사건은 위 집행권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판결문 등을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각 입력 후 저장하는 됩니다.


다음으로 집행권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판결문인 경우 당연히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집행권원을 조회한 후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 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취지와 신처이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신청취지란은 자동입력되므로 그대로 두면 되고,

신청이유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다음 화면에서 소명자료와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는 란이 있는데,

소명자료로 판결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소송비용 납부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누락된 부분은 추후 법원에서 명시하여 보정명령을 하므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면 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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