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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c9GFDc/btskerkQaUQ/Ia0Jjsqx13eModkIQ2h1Ik/img.jpg)
채권자 내지 본안소송의 원고로부터 부동산가압류를 당한 후,
본안판결이 피고 승소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부동산가압류 취소사유입니다.
설령,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naGn/btskeEYwkPh/drbvqsLgwRp7E2YSTCiof1/img.jpg)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을 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 사건에 제출할 증거자료로는 본안판결문이 대표적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6nLs/btskgvlrCd8/wf3X9Gx4Zl4jqIDFkHc4A1/img.jpg)
그런데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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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사건에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취소사건이 아닌)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수수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와 비용이 납부된 경우,
법원은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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