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형사고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샘플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3. 6. 16.
728x90
반응형

최근 사법경찰관에게 제1차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래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가 종결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형사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단지 기소, 불기소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항고를 하여 다투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샘플 양식.hwp
0.05MB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4.9점의 세

4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4.9점인 많음변의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내용증명 서비스를 2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

kmong.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