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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글을 잘써야하나.

by 글마당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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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실제 변론의 대부분이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앞으로의 입증계획 등 최소한의 변론만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준비서면 작성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에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글을 잘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전달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사실관계 작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일시를 누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식입니다. 6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작성자가 일시를 특정함으로써 서면 작성이 수월해지고, 이를 보는 사람도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합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의 경우,

 

"1) 피고는 2016. 1.초순경 원고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 원고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2016. 1. 16. 700만 원, 같은 해 1. 18. 3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16. 5.경부터 피고에게 수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매번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음달에 들어올 돈이 있다.'라고 할뿐이었습니다. 4) 이후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다음주에는 돈을 송금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그 뒤로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부득이 본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시간 순으로 작성하는 것은 작성자나 읽는 사람에게 편의를 줍니다.

 

 

한편, 준비서면 작성시 인정사실 기술에 있어서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자백'인데, 자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자백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위 대여금 사건 사안에서,

 

피고는 2) 사항을 인정한 후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2) 사항 외에 나머지 사실관계까지 인정하는 경우 피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항목에 문자를 보낸 사항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해당 문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시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준비서면 작성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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