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속 욕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법적 기준 정리
온라인 게임에서는 승부욕과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게임 안에서 한 말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안 욕설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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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사람에 대해 공연히 모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해당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XX년”, “병X”, “ㅄ” 같은 비하성 욕설을 했을 경우,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고 경멸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채팅이나 음성 대화방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공간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예시:
A가 LOL 게임 중 팀원 B에게 "진짜 쓸모없는 놈이네, 뇌 없냐?"라고 채팅으로 비방했다면, B가 수치심을 느꼈고 제3자가 그 채팅을 보았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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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07조). 단순한 욕설과 달리, 사실을 근거로 한 비방일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에 “쟤 예전에 해킹해서 정지당했잖아”라는 식의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3자에게 전달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더구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단순 비방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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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공간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인정
대법원은 온라인 채팅방, 게임 내 공개채팅 등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팀원, 상대팀 등이 대화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는 구조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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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처벌 외 민사소송도 가능
욕설이나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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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훼손죄 모욕죄 실제 판례 사례
2021년, 한 게임 유저가 게임 중 상대방에게 “정신병자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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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 게임 속 욕설과 비방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임도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한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한편 온라인 게임에서는 닉네임을 주로 사용하는데 피해자 특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을 향한 욕설, 피해자 특정될까?
– 모욕죄·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의 기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실명이 아닌 **닉네임(ID)**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 상대방의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했을 경우, **“실명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인식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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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모욕죄 특정성의 의미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죄·모욕죄에서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 개인’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이란 반드시 실명을 지칭할 필요는 없으며, 닉네임, 이니셜, 외모 묘사, 정황 등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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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가능한가?
닉네임은 가상의 이름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누구인지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을 경우
→ 게임 방송 스트리머, 길드 리더, 유명 플레이어 등
같은 방이나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닉네임과 현실 인물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경우
→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길드 채팅방 등 연계 정보가 있을 경우
닉네임이 실제 이름 일부이거나 SNS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 예시: “닉네임 ‘ProGamer77’은 길드원 모두가 홍길동으로 알고 있음. 이 닉네임을 향한 ‘XX놈’이라는 비방은 곧 홍길동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어 법적 책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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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례 및 태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는 **‘닉네임이나 익명 표현이라도,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
“피고인이 특정한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었지만, 해당 닉네임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구조 내에서 사용되었고, 제3자도 그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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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모욕죄: 비하성 발언이나 욕설 등, 사실 적시 없이 경멸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명예훼손죄: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평판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경우
닉네임을 대상으로 "해킹범이래", "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다더라" 같은 말은 사실 적시가 포함되므로 명예훼손으로, "ㅄ", "XX녀" 같은 욕설은 모욕죄로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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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록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으로 소통하고 있더라도, 그 닉네임과 현실의 개인이 연결될 수 있다면, 욕설이나 비방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라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과 실명이 암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은 현실 세계의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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