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을 모두 ‘폭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폭행죄와 상해죄는 분명히 다른 범죄입니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상처나 변화가 생겼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밀치거나 뺨을 때린 경우처럼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이상이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성립하는 것이죠.
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폭행 등으로 인해 실제로 신체에 상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을 넘어 멍이 들거나, 출혈이 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의학적 또는 생리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생리적 기능의 훼손).
예를 들어, 같은 뺨을 때리는 행위라도 단순히 소리만 나고 끝났다면 폭행죄, 뺨이 부어오르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처벌의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그만큼 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변화가 생겼느냐,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법적 대응이나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Difference Between Assault and Injury in Korean Law
In Korean criminal law, assault and injury are distinct offenses.
Assault (폭행죄) refers to the act of using physical force against someone without necessarily causing any bodily harm. For example, pushing or slapping someone lightly—even if there is no visible injury—can still be considered assault, as long as the act causes discomfort or fear.
Injury (상해죄) involves actual physical damage to the victim, such as bruises, bleeding, or any condition that requires medical treatment. The key distinction is that the victim suffers a physiological or medical change due to the act.
Additionally, assault is a crime that usually requires the victim to press charges (a "non-prosecution without complaint" offense), while injury can be prosecuted even without the victim’s consent, since it is considered more serious.
In short, the main difference lies in whether the victim’s body is medically affected by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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