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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입증책임

by 글마당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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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의 부담이 큽니다.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지닌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원고는 자신이 청구원인으로 삼은, 가령 대여금(금전소비대차) 청구에 있어서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비대차약정, 금원지급사실, 이자, 변제기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거나 변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 원고의 입증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경우(이러한 경우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짐) 피고의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없으니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최선의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에 있어서 요건사실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또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사실은 증거가 있다면 입증이 수월하지만,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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