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 전반에 걸친 절차에 대하여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종결(확정)될 수도 있지만, 원피고 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2심), 상고심(3심, 대법원)까지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원고가 관할법원(금전청구의 경우 통상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정되는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이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서류의 제목이 지급명령이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절차 진행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간혹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합의)절차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조정절차 외에 재판부에서 일종의 중재안인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1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통상 간략하게 진술하거나 제출된 소장으로 진술에 갈음) 소송진행 방향에 대하여 주장합니다. 가령 '이 사건은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차용증이 없는 관계로 김00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씩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의 경우 답변서를 진술하고(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진술하거나 제출된 답변서로 진술에 갈음)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거나 주장을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1회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이때까지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되는 경우는 드물고, 원피고의 증거(서증)제출, 주장보완,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으로 인하여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몇 회의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빠르게 진행되면 2~3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원피고가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보완할 주장이 없는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재판부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재판부가 선고결과를 낭독하고 추후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줍니다. 판결선고기일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없습니다.
한편 (민사)변호사(소송대리인)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형사의 경우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가 판결문을 수령하게 되면,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2주이내에 원심법원(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심, 2심 절차>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소송기록이 2심 법원으로 송달되고 항소심 사건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항소장이 반대당사자(피항소인)에게 송달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집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가 송달되고 피항소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이나 조정절차회부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보내는데, 당사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불복(상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방법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상고장을 원심법원(2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 상고심, 3심 절차>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되면,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옮겨지고 대법원(3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상고장은 반대당사자인 피상고인에게 송달되고, 상고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패소)이 됩니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 외에는 상고이유로 적시된 것만 판단하므로 상고이유서의 작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상고이유서가 상고심에 접수되면, 상고이유서를 피상고인에게 보내고, 피상고인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개월 이상이 지나고 나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상고인은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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