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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각 심급별 고려사항.

by 글마당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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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일정한 금원(그 밖에도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 접수 전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민사법원은 소장에 적시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의 각 단계별 고려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민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가령 2017. 1. 1.자로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로는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차용증, 카카오톡 등 문자, 녹음 등)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법리 검토(가령 위 사실관계에서는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관계를 적용),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 위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에 맞추어, 형식에 맞게 소장 작성(소장이라는 표제하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기타 증거(서증) 등 첨부)

-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관할 법원은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절차진행상황 확인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사건이라면, 절차 진행이 보다 빠른 지급명령신청절차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경우, 소장을 접수받은 민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로서는 (민사)답변서를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해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통상 다음의 점을 고려합니다.

-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러한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지(가령, 원고는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친구니까 그냥 주는 돈이다.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녹음한 경우)

- 입증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법리 검토(가령, 대여가 아닌 증여이다. 대여는 맞지만 변제를 하였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 법리에 입각하여, 형식에 맞게 답변서 작성(답변서라는 표제하에 당사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답변 기재)

- (민사)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접수, 접수 후에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절차진행상황 주기적 확인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서면 공방 후 일정한 날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든 피고든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합니다.

- (특히 첫 변론기일인 경우) 앞으로의 소송진행에 있어서 원피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령, 증인신문, 감정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이므로, 주장한 법률적 사항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누락된 주장이 없는지(가령, 계약상 책임만 청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누락한 경우, 소멸시효항변을 누락한 경우 등)

- 주장책임을 다하였고,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는 경우 변론이 종결(변론 종결시까지의 소송자료를 기준으로 민사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림)
(참고로,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다툴 점이 있다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간 도과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번잡해집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은 선고되고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민사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원심법원, 즉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이 2심(항소심) 법원에 넘어가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일정한 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뜻을 밝힙니다.

항소인으로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합니다.

- 판결문 자체에 모순 등 오류가 없는지

- 1심에서 제출치 못한 증거가 없는지

- 법률적 구성을 달리해 볼 필요는 없는지 등

-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로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둘 필요는 없는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이유서가 피항소인에게 송달되고 피항소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의사가 없었던 피항소인은 부대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1심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사항소심(2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경우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합니다. 불복기간은 마찬가지로 2주입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소송기록은 상고심(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상고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는데,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부대상고도 가능합니다. 부대상고이유서 제출은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고인은 법률심이므로, 민사소송 1심, 항소심과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이유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소액사건 상고심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가 한정적(대법원 판례 위반)이므로, 관련 판례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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