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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소액사건 상고이유서.

by 글마당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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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심, 특히 민사소액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고심(대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임)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는 점. 상고이유서를 우편발송한 때가 아닌 민사법원에 접수된 때 기준이므로, 기한 내에 민사법원(대법원, 상고심)에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정확히 말하면, 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심에 접수된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만 판단받을 수 있음.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상고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적법한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외에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때

즉,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할 때 상고이유서에 기재할 상고이유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소액사건의 경우 원심판결(민사소송 2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때에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 기재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2003다1878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은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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