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민사판결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민사판결 등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언제 필요하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또는 진행 중 집행이 끝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1)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 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3) 피고가 민사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변론종결시 이후의 변제 등의 사정으로 집행력을 배제시킬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으로 제기하게 됩니다(청구이의의 소제기에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위 3가지 예만 듭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유의사항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현실적으로 집행이 들어와야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대응이 늦은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강제집행이 끝나게 되면,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우려되는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받드시 하여야 합니다. 통상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의 원고, 채권자가 인정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령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볼 수 없는 경우, 원칙론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앞서 당해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해 소송에서 원고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이의사유는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이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당해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어, 민사판결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채권자(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민사판결에 있어서 원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경우, 채권자에 의한 집행 및 추심은 종료된 것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판결인 경우 기판력과의 관계상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진행 중 집행정지신청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집행이 끝난 경우, 당해 청구이의의 소송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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