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
원고의 경우, 피고도 불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 간주의 제재가 있습니다. 1회 불출석만으로 소취하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 간주됩니다.

참 고 판 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해임무효확인]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경우 불출석한 경우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사자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선고기일 당일 늦은 오후나 익일 정도에 판결문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판결선고기일부터 2주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사건이 당사자 참석없이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단지 차이점은 결과를 조금 빨리 아느냐 추후 판결문 받고 결과를 아느냐에 있습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고소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와 민사소송의 관계 (0) | 2025.04.24 |
|---|---|
| 민사소송에서 지켜야하는 기간[불복기간,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이의신청기간] (0) | 2025.04.24 |
| 민사 소송에서 증거 원본을 분실한 경우 (0) | 2025.04.19 |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분쟁을 막는 증거 만들기 (0) | 2025.04.19 |
| 민사소송 부대상고란 무엇인가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