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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형사고소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와 민사소송의 관계

by 글마당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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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반대로 검사가 고소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한 경우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은 민사소송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법률상 근거"입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 즉 법률상 근거는,

대여금 약정(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또한 상대방인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편취한 경우, 대여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즉 민법 제750조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는 위 예시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밖에 대여금 민사소송 사건에서 대여일자, 변제기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결과를 참조하기도 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수사결과를 상당부분 참조합니다.

대여금 사기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한편,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부정된다고 할 때, 대여금 소송은 패소판결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다른 청구원인, 즉 대여금 약정(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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