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응책(대여금 소송에서의 대응책)은
1)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2)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위 지급명령으로 상대방(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은행예금에서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고, 이 경우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절차만 딜레이 시키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형사고소와 병행하기도 합니다.
대여금 소송의 법률요건 사실은
1) 대여(금전소비대차약정)
2) 대여금의 지급
3) 변제기의 도래
4) 이율
입니다.
위 네 가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 네 가지 요건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있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녹음, 카카오톡 등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녹음을 하여 둔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채무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별도의 녹음을 하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음이나 문자의 내용으로는 "갚겠다."는 문구나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이체내역 조차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해당 이체내역이 대여금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계좌이체내역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을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사실을 별도의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증인, 사실확인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대여금을 인정하는 녹음, 문자도 좋습니다. 이 경우 녹음이나 문자 내용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얼마를 빌렸는지가 녹음이나 문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금액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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