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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민사소송 제기 무렵 미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한다던가 급히 자금융통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가압류를 본안판결에 앞서 풀 필요가 있을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법원이 정한 공탁금, 즉 해방공탁금을 맡기고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공탁하는 것만으로 가압류가 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해방공탁 후 가압류취소신청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금전지출이 생기고, 추후 공탁금 회수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가압류는 1) 보전의 필요성과 2)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즉, 추후 강제집행을 할 책임재산의 보전이 필요할 것과 채권자의 권리존재가 증거에 의하여 소명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전의 필요성 또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들어 채권자의 가압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사정변경(변제 등)이 있는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소극적 당사자이고, 가압류취소 사건에서는 적극적 당사자입니다.
이는 주장, 입증책임과 관련되기도 하는 것으로,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채무자는 소극적 당사자이므로 피고석에 착석하고,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채무자는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원고석에 착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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