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간이, 신속한 절차인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변론기일에 앞서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2주라는 기간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통장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이의신청을 놓친 채무자나 피고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책은 결국 채권자 즉, 원고의 강제집행권한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소송)란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대상으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 주장의 금액만큼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을 해줍니다.
담보제공액수는 원고 주장의 액수만큼(결정문 금액 만큼, 가령, 500만 원의 지급명령)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더라도 해당 결정문을 집행법원으로 보내야 집행정지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에 있어서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구제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항소시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 (0) | 2025.05.14 |
---|---|
[민사소송] 소액사건에서 항소, 상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을까. (0) | 2025.04.30 |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가압류이의,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등) (2) | 2025.04.25 |
[민사소송] 대여금 소송과 증거(입증방법) (0) | 2025.04.24 |
형사고소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와 민사소송의 관계 (0)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