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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 소액사건에서 항소, 상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을까.

by 글마당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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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사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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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송절차는 단독, 합의부 사건과 같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 가능하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특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소액사건은 신속성을 중시하므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당일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에 항소하는 것, 즉 2심의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

판결이유를 생략해서인지...의외로 잘못된 판결이 많고, 실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상고, 즉 3심인 대법원에의 상고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해야 하는 등 상고이유가 단독, 합의부 사건에 비하여 제한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손해배상(기)]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대법원 파기환송률 관련 통계를 보면, 파기환송률 자체가 너무 낮고,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인용되는 사건수 자체가 극히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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