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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보증채무, 소멸시효.

by 글마당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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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진행되어 같은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같은 시점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별도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지는 사례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별도로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관계

상사채권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시효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병이 을을 위하여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병의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2014. 6. 12. 2011다76105판결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실익은 가령 6년의 기간이 지난 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여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한 상황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시효이익 포기나 채무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판결은

"갑이 주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채권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병 회사가 갑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갑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제 충당 등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갑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갑이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보증채무의 보종성과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시의 민사소송에서의 실익은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은 저지되어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이유로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부종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장을 받은 경우,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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