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판시사항】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설명의 정도는 보험계약자의 나이·학력·지식·동종 보험에의 가입 경험 유무·판단능력 등에 기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와 그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이다. 한편, 보험자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당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적합성의 원칙이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5조 제1항에서 변액보험을 위 법상의 투자신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변액보험에 관하여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보험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변액보험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납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4]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이른바 “가치 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타당하나, 사기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가치 이전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불법을 야기한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또한,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는 투자자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과실을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로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하 판결 이유 중 발췌
유니버설 보험이란
'유니버설 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유니버설 보험은 납입보험료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 부분과 적립금 형성을 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보험자는 계약자가 납입한 저축보험료 및 이를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적립하여 이를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계약 만기시에는 적립금으로, 보험계약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유니버설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그가 납입하여야 할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이상의 금액이 그의 적립금계정에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자로 하여금 그 상당액을 적립금계정에서 인출하여 대체하도록 할 수 있고,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이자 부담 없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약정보험료 이외에 추가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니버설 보험이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에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유니버설 보험은 통상 무배당보험인데, 무배당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은 계약해지시 또는 만기시에 환급되지 아니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이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것으로서 양자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유니버설 보험에서의 저축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험자의 일반계정과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계정(일종의 펀드에 해당한다)을 구성하여, 특별계정의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다.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납입보험료액이나 보험계약시 정한 기본보험금액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이러한 변액보험의 특성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료 납입시기 및 납입금액에 대한 융통성이라는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춘 보험이다.'
설명의무의 대상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①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의 구분 및 각 보험료의 용도, 특히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 ② 보험료 납입방법 및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특히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점, ③ 적립액의 산출기준 및 기간별 예시 등 적립액에 관한 사항, 특히 적립액 산출시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에 관한 사항, ④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및 해약환급금의 기간별 예시 등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변액보험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① 계약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② 운용펀드의 유형 및 특성, 특히 안정성 및 투기성과 관련한 각 펀드의 특성, 각 펀드의 손익상태, ③ 계약자의 펀드 선택권 및 변경권에 관한 사항, ④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설명의무의 정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이나 계약의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설명의 정도는 보험계약자의 나이·학력·지식·동종 보험에의 가입 경험 유무·판단능력 등에 기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와 그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이다.'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자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당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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