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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때 준비서면은 도대체 언제 제출하는 것일까

by 글마당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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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민사소송이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접수하는 것이 편하고,

블로그에 절차나 이론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나홀로 소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서면은 도대체 언제 제출하는 것일까요?

소장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접수(다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안됨)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늦어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에)

그렇다면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은 구두변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는 원피고 간의 서면공방이 주가 됩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에서 말로(구두로) 주고 받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 받으며 쟁점이 정리되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당사자의 서면과 첨부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초반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 추가로 주장 또는 반박할 사항이 있을 때, "준비서면"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즉, 원고가 소장 제출 이후 추가 주장이 있거나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피고도 답변서 제출 이후 추가 반박사항이 있는 경우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장 제출 이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단계부터는 무조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는 경우의 구석명신청서,

증인신청서, 감정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

등의 경우 서면 제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장이나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을 답변서, 의견서 등 다른 서면 제목으로 제출하였어도 법원에서는 준비서면으로 해석해 줍니다.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하여야 할까요.

주장, 반박이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이런 순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는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주장사항을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 제출하는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요약컨데, 소장, 답변서 이후 두 번째 서면부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이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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